천안 서북구에서 이혼변호사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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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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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예: 가사조사관 면담, 법원 면접 조사)에서는 자녀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 동석할 수 없습니다. 조사관이나 판사, 전문가 등이 자녀와 단독으로 면담을 진행하며, 부모에게는 면담 결과를 간략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 심판 후 선임된 미성년 후견인은 친권을 상실한 부모를 대신하여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하고,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며, 자녀의 보호와 교육을 담당합니다. 후견인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에 대한 법원의 판결, 심판 또는 조정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방해할 경우,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간접 강제 신청을 통해 위반 일수 당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게 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