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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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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증인 신문과 같은 엄격한 소송 절차는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정위원의 재량으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이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증인 신문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을 때 주로 활용됩니다.
파혼 관련 위자료 청구 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증거의 명확성, 법원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된다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나,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예상 기간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조사는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나 자녀 등을 면담하여 혼인 관계 파탄 경위, 자녀의 양육 환경, 재산 상태, 이혼 후의 계획 등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직접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특히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결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