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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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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를 이용하여 배우자나 상간자의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조사하는 행위(예: 위치 추적, 불법 도청 및 녹음 등)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소송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본인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재산분할이 부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역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 명목으로 현저히 많은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동산(아파트, 상가 등),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연금 등 모든 형태의 유무형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