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동 이혼, 위자료, 파혼소송 환불규정

가산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가산동 · 업종 이혼 외
가산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가사재판, 이혼, 이혼소송, 파혼소송, 위자료, 가사소송, 이혼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4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 컴퓨터프로그래밍,정보서비스업>인터넷솔루션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가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불변

가산동 이혼

분류: 컴퓨터프로그래밍,정보서비스업>인터넷솔루션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87 대륭테크노타워 21차 9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26 대륭테크노타워 21차 901호

위도(latitude): 37.4652071

경도(longitude): 126.8870742

가산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로캡

가산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10-11 대창신협사옥 3,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59 대창신협사옥 3, 4층


가산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가산동 이혼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산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디케법무사사무소

가산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43-1 제 5층 532-4호(가산동,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제 5층 532-4호(가산동,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가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효산

가산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B동 812-A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B동 812-A호

가산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성공 정직한 변호사들

가산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37 .2층 202-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2층 202-1호

가산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가산동 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가산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비오케이법률사무소

가산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126-15 2층 2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대로 543 2층 205호

가산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 어명수 사무소

가산동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272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92

가산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가산동 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FAQ

가산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해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며, 통상적으로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을 정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 자녀가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 및 퇴직연금도 혼인 기간 중 납부한 부분에 한하여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아직 수령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연금은 그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혼 시를 기준으로 계산된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재산에서 먼저 분할하거나, 연금 수령 시점에 분할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