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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70-6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3길 10

위도(latitude): 37.5242028

경도(longitude): 127.027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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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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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경호,보안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13-316 B1층 D3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6길 8 B1층 D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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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284-124 성수CF타워 5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0길 12 성수CF타워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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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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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68-109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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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22-1 성수AK밸리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길 76 성수AK밸리 308호


FAQ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은 당사자들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의가 있다면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가사 소송 중에도 법원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당사자에게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소송이 종결됩니다.

이혼 소송의 변론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어도 본인 확인 절차와 판사와의 직접적인 질의응답을 위해 출석이 요구됩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도 있지만, 본인 출석이 필요한 중요한 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일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